"헌법 부합 여부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근거 먼저 제시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자료 |
문 권한대행은 오늘(9일) 오전 출근길에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총 9명이지만 지난 10월 17일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없어 헌재는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언제 마칠 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