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되고,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항소심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