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근·김만배 혐의 사실 인정…내년 1월 8일 판결 선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법정 향하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홍 회장과 김 씨는 검찰이 밝혀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진술조서를 포함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채택에도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인 논고를 통해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각각 25억 원씩 총 50억 원을 송금받고 이후 김 씨와 통화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김만배로부터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잘못된 방법을 썼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
홍 회장은 2021년에도 대장동 일당이 세운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 원을 빌렸으나, 이 부분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