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실련 제공 |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이 한 뜻을 모아 출범한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첫 입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법률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이‘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 추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시, 군, 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자살유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의무화 ▲공공시설에 대한 자살예방 시설물의 설치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연간 4회 이상의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자살예방 법·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예산 증액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자살예방사업의 분석 및 평가 활동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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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이하(2018년 26.6명)로 낮추기 위한 자살예방기금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