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는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4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
-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
하지만, 정부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췄을 뿐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관계인이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데, 고발인인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으로 수사해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