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대통령 화내는 녹취 존재 누구에게 들었나 고백해야"
"위증 1심, 법원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무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음성이 담긴 추가 녹취 파일 여부에 대해 "기다려보라.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해 두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24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명태균 씨의 변호사를 하던 김소연 변호사가 '대통령 내외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듯이 대통령 부부의 폰도 조사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의혹의 당사자들의 폰이 아닌 지인들이 들은 폰, 지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녹취 그리고 또 강혜경 씨하고 하는 녹취 이런 것들을 통해 내용을 얻고 있다"며 "검찰이 왜 명 씨의 황금폰을 확보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명태균 씨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통화 녹음 등 5건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이제 조은희 의원까지 공개된 것"이라며 "김진태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 문제 오세훈 의원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돼 있다. 여기에 대통령과 그 후보들 사이에 후보들과 또 명태균 씨가 연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서 의원은 "들은 목소리 그대로"라고 전했습니다.
서 의원은 문제가 된 녹취는 대통령 본인, 이를 소유한 제보자들, 명태균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윤 의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경로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지목되고 있다며 "윤 의원은 이것을 고백해야 한다. 녹취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통해 대통령실 행정관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은 인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의 인사 개입이 비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의 현실성에 대해 서 의원은 "충분히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의 경제적 무능을 지적하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연루됐다는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을 언급하며 탄핵의 기반은 다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공판에 대해선 "제가 보는 법은 애매할 때는 피의자의 이익에 맞춰서 선고해야 한다고 하는 게 법의 대원칙"이라며 "걱정을 좀 하고 있지만 법원이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저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