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예산배정을 보류하도록 한 수시배정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사진=황명선 의원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명선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의 배정 일자와 배정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빚어진 결과라는 게 의원실 판단입니다.
황명선 의원은 "수시배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노력은 역대 국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있어 왔다"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 조차 수시배정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재부는 세수결손 대응 관련 해서도 추경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국가재정법을 운운하는데 조문이 모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의원은 또 "최근 정부 주도로 과도한 국고보조사업 편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방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