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 정치인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검찰 로고.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2022년 6·1지방선거 영남 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A 씨와 마찬가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000여만 원을 건넨 6·1지방선거 영남 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B 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합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당시 총 3억 7,0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명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 간 통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A, B 씨에게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후 강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앞서 강 씨는 이들에게 돌려준 돈 일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후 받은 선거보전금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 B 씨는 이
이들은 실제로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 맞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천 대가성을 의심하고 이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건넨 경위와 목적 등을 수사 중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