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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명칭 버린 북한, '국가법' 새로 제정

기사입력 2024-10-25 09:11 l 최종수정 2024-10-25 09:22
'애국가' 수정 내용 반영됐을 가능성 있어

'애국가' 명칭을 버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이하 국가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 / 사진=연합뉴스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 /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에서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국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국가를 다양한 행사 등에서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해야 하는 지를 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국가 가사에서 한민족을 염두에 둔 가사를 수정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에서 한반도 전역을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애국가라는 명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선언한 남북 '두 국가론'에 맞춰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애국가'를 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가법이 새로 채택된 만큼 기존 헌법에 있던 애국가 관련 조항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이 완료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장 제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국가의 명칭을 규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국가법 채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강조해 온 통치 이데올로기인 '우리국가제일주의' 강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김 위원장의 선대 지도자들이 강조해 온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대체해 지난 2017년 말 처음으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북한은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맞춰 국기법, 국장법 등을 제정해 국가 상징물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기존 북한법에 국기법, 국장법, 국적법 등이 있는데 국가에 대한 법이 따로 없어서 아마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2022년 1월 국기의 사용과 국기 게양식 관련 규제를 세분화,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기법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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