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기사입력 2024-10-24 15:04 l 최종수정 2024-10-24 15:06

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오후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오후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피고인들의 변호사비 납부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 이뤄져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선 이전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군수는 항소심 재판을 마친 후 “당내 경선 이전 행위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군수로부터 변호사비 대리 선임의 혜택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 8명은 각각 100~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