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
해당 법안은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밖 본인 소유 농지에 23년 동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
김소희 의원은 "해당 법률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