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거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되던 지역화폐에 대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해 발행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5년마다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처분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부여된 가처분소득을 지역 골목경제에 투영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한다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조은희 / 행안위 여당 간사
-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입니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할 때 지자체도 지원해야 하는 만큼 쏠림 현상 가능성도 지적됐습니다.
▶ 인터뷰 :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내 세금 살포법'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 갖고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에는 많이 지원해 주고…."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추석 밥상에 올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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