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해석·뇌물죄 등 적용 방안 검토" 주장도 제기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사진 = 연합뉴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 회부함에 따라, 소집 절차와 회의 준비 작업이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검토할 현안위원회 구성 후 열릴 심의기일에서도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관련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들 혐의 역시 직무 관련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합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도 금품의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가방·화장품 등이 단순히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친분관계에서 오간 선물로 보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금품 수수에 대해 직무관련성뿐 아니라 '알선의 대가'가 존재했음이 인정돼야 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죄보다도 혐의 성립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수사팀 결론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품 제공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을 교부한 정도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총장 역시 수사심의위 회부를 지시하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수사심의위 회부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뒤집으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충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촉구하는 최재영 목사 / 사진 = 연합뉴스 |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직무관련성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것조차 금지할 만큼 폭넓게 적용해 왔다"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도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이 알선수재죄나 뇌물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로 보고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부부 사이도 예외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