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돌입하자 퇴장하는 야당 의원들. / 사진 = 연합뉴스 |
이번 필리버스터는 어제(2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불법파업의 길을 가게끔 등을 떠미는 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노동자의 평등을 위한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ㆍ여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기업 이익만을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일(4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르면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