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오늘(19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만 문제되면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MBN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9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5만 명 청원 서명 받는 거 어렵지 않다. 이제 조금만 문제가 되면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할 것"이라며 "지금 여야 구도가 그렇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바뀔 때도 있다.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원법 제 5조에 보면 청원은 청원 기관에 속한 권한에 한해서만 청원을 하게 돼 있다"며 "지금의 청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탄핵 소추 발의를 하라는 청원이다. 이건 국회 법사위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 개개인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청원에 근거한 청문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설사 청문회가 끝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종결 했을 때 무슨 의결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 사진 = MBN |
그러자 정 위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계속 말하지만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 동의 청원은 제가 회부한 게 아니다. 회부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제가 회부되지도 않은 청원을 마치 회부한 것처럼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미 청원 조건에 따라 자동 회부됐고, 자동 회부된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럼 저는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회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회법 청원에 대한 125조 5항은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그러면서 "제가 국회법을 어겼다면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