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 시 여당 의원 108명 반대 표 던지면 부결 가능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을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언급한 '제 3자 추천' 방식도 "전혀 검토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문제투성이인 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의 '제 3자 추천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현재는 전혀 검토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때 재적
전원 출석을 가정하고 192명의 야권 의원이 전원 찬성한다면, 국민의힘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탈해 찬성 표를 던지면 특검법은 통과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