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산업, 정부 주도 계획 입지 방식 전환
↑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
기후전문가로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계획적인 해상풍력 산업 육성이 가능합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해 지구 외의 사업자 선정한 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산업부와 해수부가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해 부처 간 이견 조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 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조항'을 삭제해 기존 사업자가 제도에 보다 쉽게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해 수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 안도 없이 사업 허가권만 남발해 해상풍력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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