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죠.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해까지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사람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방부는 새해 업무 첫날인 지난 2일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A 씨를 임용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3년 반 동안 보좌관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장관은 자신을 보좌할 2급 1명, 3급 2명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데 이 가운데 3급 정책보좌관으로 A 씨를 선발한 겁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A 씨가 2008년과 2013년,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도입 이후 공무원이 2회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강등, 3회 이상은 파면~해임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A 씨는 앞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2급 정책보좌관 자리에 추천됐지만, 음주운전 이력 등을 이유로 인사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장관이 신원조회만 거쳐 임명할 수 있는 3급 정책보좌관 자리로 채용해 일종의 '우회 채용'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A 씨의 국방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장관 정책보좌 업무 수행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A 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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