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회의서 핵무력정책 헌법화 채택 / 사진=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 헌법 명기로 인해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며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 강력히 실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보는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5일)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에 명기된 핵무력 강화 정책`이라는 기사 제목에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조선의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며 북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내용이 적힌 구체적인 조항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조선신보는 이번 조치가 이뤄진 배경으로 "전 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하고 주권 국가들의 존립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어 “제국주의 세력의 두목인 미국은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 동맹 체계 수립을 본격화하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 도발의 도수를 더욱
또한 "이러한 정치 군사적 형세 속에서 조선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이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