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쇼핑몰에서 많이 쌓는 포인트의 소멸 시효가 대부분 법정 기준인 5년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업체들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릴 때도 주로 이메일만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화장품을 사면 일정 비율로 주는 포인트는 쌓이면 그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적립식 포인트'는 대형마트와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수경 / 서울 관악구
- "화장품 구매할 때나 옷 살 때 포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동으로 적립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공정위가 50개 종류의 포인트를 조사한 결과 60% 정도는 3년 안에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김경한 / 서울 강남구
- "적립은 하는데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없어진 다음에 그 사실을 아는 것 같아서 항상 짧게 느껴지는…."
이렇게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는 매년 132억 원 어치에 달합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최근 3년 6개월 동안 포인트와 관련된 피해가 꾸준히 늘면서 총 591건을 기록했는데, 포인트가 소멸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규정도 미미합니다.
소멸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없거나, 이메일로만 알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기업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올리브영과 CGV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사전 고지 방법에 카카오톡 알림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포인트 사용을 더 늘리려면 결제 때마다 자동으로 포인트가 사용되는 등 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