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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욕설·혐오 정보 유통방지 촉구

기사입력 2024-10-30 17:27 l 최종수정 2024-10-30 17: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욕설, 차별·비하, 잔혹·혐오 정보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자정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과도한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나이와 출신 등에 대한 이유없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등입니다.

방심위는 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선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강화와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유해 정보 심의를 신속히 수행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힘쓰고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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