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 받기 어려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에겐 아직도 남의 얘기인가 봅니다.
정부 지침이 있는데도 한도를 넘겨 대출을 받거나,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특혜 대출을 해 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고위급 직원은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7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지만, 공사 규정에 따라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이 넘었는데도 대출 제한이 없었고, 이후 연수에 들어가 현재는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3년간 모두 67명에게 한도를 초과해 1인당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총 71억 원을 주택자금 용도로 대출해 줬습니다.
금리는 연 2.5%로 시중 금리보다 턱없이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특혜성 금리로 대출을 해준 직원은 931명으로 금액만 245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역시 77명의 직원에게 한도를 초과해 73억 원을 주택자금으로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서천호 /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해수위)
- "손실을 초래하는게 맞느냐는 얘기죠. 사실 특혜성 대출과 다름없는 부분입니다. (대출받은 인원 중) 연봉 1억~1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임원급도 상당수…."
해당 기관들은 노사 합의 사안이라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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