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왔다며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나,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한 번은 있으실텐데요.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피싱 범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또 고객 확보까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권이 나서고 있는데요.
경제기자M,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갑자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딸의 문자를 받은 이기창 씨.
통장 사본을 보내는 등 문자가 시키는대로 했더니 순식간에 6백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전형적인 스미싱인데, 거래하던 은행에서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기창 / 스미싱 피해자
- "힘들게 번 돈이었는데 이걸 다시 또 찾으니까 상당히 기뻤고요.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구제해 주는 기업이 있어서 좀 더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좀 의지할 곳이 있지 않을까."
이 은행은 '안심보상제'를 통해 고객이 금융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피해만 입증된다면, 아무런 대가없이 보상해주고 있는 것인데,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5천5백여 명에게 3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 "고객들의 생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사실 이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피해 자체가 은행에도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좀 더 조건이 까다롭지만 '자율배상제'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범죄 피해가 발생한 계좌 개설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배상액은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제도가 시행된 올 1월부터 8월까지 15건, 1,594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건 당 평균 100만 원입니다.
은행을 통해 피싱 피해 보상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보험사와 연계해 상품을 만들고, 자사 고객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방식인데,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석호 / 우리은행 피싱보험 가입자
- "은행 측에서 이렇게 무료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다고 안내를 해줘서 듣고 관심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입하게 됐어요. 무료인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급받은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험이 정한 한도 내에서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강두민·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