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120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5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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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관련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 시행되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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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천 17여 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이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53건 순이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세금 탈루로 의심되는 3천 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