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 시한이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요.
700만 소상공인들이 장사는 안 되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장마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서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8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서지훈 씨는 365일 하루도 못 쉬고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서지훈 / 카페 사장
- "요즘 같은 경기에 아르바이트 월급 주고, 월세 내고. 저조차 최저 시급도 가져가지 못할 때도 많고."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52% 오른 최저임금이 내년에 또 뛰면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또 편의점, 커피숍 등 저숙련 근로자들이 낮은 노동 강도로 일할 수 있는 업종이라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유기준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 (지난 13일)
- "어떠한 이유로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해선 안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차별과 차등 이런 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7일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