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가 건물 안에 동일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편의점이 있는 건물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정설민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 기자 】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편의점 안팎에 옆집보다 비싸면 보상해 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경쟁하게 된 편의점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 인터뷰 :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용자
- "(아이스크림은) 그냥 할인점 가는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가격도 더 싸서 가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는 그냥 컵라면 같은 것만 사고…."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실제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팬데믹 기간 동안 3배 이상 늘어, 지난해 말에는 6천 6백 개가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간단한 음료와 과자 종류까지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편의점과의 갈등도 커지는 상황.
법원은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이 유사업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 김포의 한 편의점이 같은 상가에 새로 들어온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최종 편의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배를 제외하고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주로 파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주된 고객층이 같은 만큼, 편의점의 영업이익이 침해됐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균 / 변호사
- "상가 건물에 동종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의 해석에 있어 영업 내용의 유사성, 고객층 공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 분쟁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