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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일시금받는 친척 범위 축소 예정

기사입력 2023-12-01 07:53 l 최종수정 2023-12-01 07:54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의 범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일시금 체계가 복잡하고, 1인가구의 증가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오늘(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담았습니다.

복지부는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때 일정 조건을 충족 못 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면, 수급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숨질 때까지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할 시,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지정한 유족과 친족에게 일시금만 지급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청산하고 장제 부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사망 관련 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 혹은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숨졌으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모두를 받지 못할 때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로 더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됩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졌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배우자를 비롯,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6월 30일 이후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친척 범위는 반환일시금보다 훨씬 넓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만 아니라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반환일

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분류돼 있는 등 복잡한 일시금 제도를 정비해 단일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시금 지급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직계비속(친자녀, 손주, 증손주)으로 한정하는 등 사망 관련 급여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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