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60건 적발…전부 주의 또는 경고 조치
↑ 사진=롯데홈쇼핑 제공 |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았던 홈쇼핑 채널은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가 모두 60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전부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다수의 홈쇼핑 채널은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로 당장 제품을 사지 않을 경우 기회가 없을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홈쇼핑 채널은 일정 기간 이후 같은 제품을 슬그머니 다시 내놓았으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사진=CJ온스타일 제공 |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등으로는 CJ온스타일이 9건으로 올랐습니다. 뒤이어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홈쇼핑 판매 제품은 의류, 세정제, 청소기, 화장품, 소화기, 해외 유학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홈쇼핑 채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20건을 기록 중입니다.
홈쇼핑뿐 아닌 일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제재받은 간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구성,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을 노출하고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해 방심위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6건의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