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씨 측 반발…헌재 받아들이면서 '제동'
↑ 권도형이 지난해 3월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MBN 방송화면 갈무리 |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권도형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가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아닌 헌재에서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그를 보낼 것인가를 두고 상급심과 하급심을 오가며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확정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자 몬테네그로 헌재와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