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티그룹 로고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글로벌 금융사 씨티그룹이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대량 매도 주문이 입력돼 벌금으로 약 1282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씨티그룹에 매도 주문 거래 시스템 관리 부실을 이유로 벌금 1390만 달러(약 19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2022년 5월 2일 씨티그룹 직원이 회사 보유 주식 5800만 달러어치를 파는 과정에서 주문 실수로 4440억 달러(약 617조)의 매도 주문을 입력했습니다.
씨티그룹 내 금융 거래 시스템은 이상 신호를 감지해 2550억 달러의 거래는 차단했지만 나머지 1890억 달러의 거래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거래소에서 14억 달러(1조9446억원)의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이에 다른 매도 물량까지 쏟아지며 관련 주식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했습니다. 당시 스웨덴 대표 지수 ‘OMX30’이 5분 새 8% 급락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파리 증시가 순간 5% 하락하는 등 유럽 증시에 ‘플래시크러시’(단기간 급락 후 낙폭이 회복되는 현상)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은 씨티그룹에 총 7840만 달러(108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씨티그룹 측에 거래
씨티그룹은 영국 규제 당국과 독일 규제 당국이 부과한 벌금을 합쳐 총 9230만 달러(1282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독일 규제당국은 "씨티그룹이 잘못된 주문이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는 시장 혼란을 촉발하거나 최소한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