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새 조약에 따라 정당성 주장할 것"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으로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면서 정보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22일)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 중에는 시급한 사안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개연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사진=연합뉴스 |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북러가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 위원은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들이 더러 있다"며 "북러 조약 전에는 그냥 상상 속 아이디어로 치부됐으나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인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대거 투입하면 관리가 어렵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지만, 군대는 훨씬 효율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다고 현 위원은 부연했습니다.
다른 국책 연구기관의 러시아 전문가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전문가는 "도네츠크와 헤르손은 러시아 국내법에 따라 러시아 땅이므로 새 조약에 따라 북한 군대가 가는
이어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공병부대를 투입하든 노동자를 보내든 전선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면 전투병력을 함께 보내야 한다"며 "우크라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 인력이 보내진다면 파병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