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보장법'(이하 식량안보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TV캡처 |
지난해 12월 공표된 식량안보법은 총 11장 74조로 구성돼 있으며,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식량 공급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곡물 가공 사업자는 관련 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특히 농지의 다른 용도 전환 및 음식물 낭비 방지 등과 함께 위반시 처벌 규정도 포함됐는데, 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게는 2만~200만위안(한국돈 약 380만~3억8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이 법을 통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식량안보법은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으나,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