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 사진=연합뉴스 |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늘(16일) 열린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담겼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이같은 '억지 주장'에 정부도 즉각 항의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