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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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디샌티스 미 플로리다 주지사/AFP 연합뉴스 자료 |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현지시간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면서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에 더해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구인 펜 아메리카 플로리다지부는 "SNS 위험에 대한 대응은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
이 가운데 오하이오주 법은 지난 2월 범위가 넓어서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라고 CNN 방송은 전했습다. 아칸소의 경우도 지난 2월 법 시행이 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