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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사진=연합뉴스 |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린 성명에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간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만큼, 대검찰청의 이번 이의 제기를 두고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 권씨의 송환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며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으나,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며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약식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점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하급심에 넘겨준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손을 들어주면 권씨에 대한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됩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 밝히는 등,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7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권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
권씨는 우여곡절 끝에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행을 관철한 듯 보였으나, 몬테네그로 검찰이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될지 불분명해졌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