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변인 "변호인이나 검찰에서 항소 포기 시 며칠 안에 한국 송환"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현지시간 7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Vijesti)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지만,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등법원 측은 한국 송환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 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해 한때 시가총액만 50조 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