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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3월 19일 예정된 일리노이주 경선 투표 용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기재되지 못하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28일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이유로 들어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1·6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며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신속하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미 언론에서는 콜로라도 주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 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