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복적인 점에서 명예 침해"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에 "잘됐다"
↑ 일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16년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해 논란이 됐던 일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이 이번에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을 비방하는 SNS 글에 잇따라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로 인해 스기타 의원은 배상금을 내게 됐다고 현지 매체는 오늘(10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씨가 자신을 헐뜯는 글 25건에 '좋아요'를 누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스기타 의원에게 55만엔(약 491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2심 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이토씨는 2015년 남성 기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2017년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그는 일본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온라인에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기타 의원은 2018년 6~7월 이러한 글 25건에 '좋아요'를 눌렀고, 이토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220만엔(약 1,965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스기타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스기타 의원이 '좋아요'를 눌렀을 무렵 이토씨에 대해 비판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최고재판소도 스기타 의원이 과도한 모욕을 했다고 판단해 8일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스기타 의원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비방
그는 위안부 피해자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피해자 증언을 다룬 학술논문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엑스(옛 트위터)에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기사를 첨부하고 "정말 잘됐다"며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