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발…"우리나라 향한 증오가 발리예바에게"
↑ 러시아 피겨 스키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 / 사진 = AP |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구사하는 등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7)의 금지 약물 사용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한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도핑 테스트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도핑 방지 규정상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협심증 치료제 성분인 이 약물은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어 2014년 금지약물이 됐습니다.
아울러 CAS는 발리예바가 도핑 테스트 후인 2022년 2월 참가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에서 러시아가 획득한 금메달 역시 박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CAS의 결정에 러시아는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러시아 선수의 이익을 끝까지 보호해야
러시아 피겨의 대모 타티아나 타라소바도 "발리예바처럼 정직하고 훌륭하고 재능 있는 선수가 어린 나이에 가혹하고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를 향한 증오가 그녀에게 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