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종업원 얼굴에 음식을 던진 여성이 두 달 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파르마 법원은 네 아이의 엄마인 로즈마리 헤인(39)에게 징역 1개월에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헤인은 250달러의 벌금을 내고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헤인은 지난 9월 5일 치폴레 매장에서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을 매장의 매니저 에밀리 러셀(26)의 얼굴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헤인은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17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이를 본 러셀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응대에 나선 후, 헤인의 요구에 따라 다시 음식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헤인은 다시 러셀을 찾아와 음식이 담긴 접시를 러셀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러셀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4시간을 더 일하다, 충격으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손님이 이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에 올리며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헤인은 재판에 넘겨진 후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고 당일 사건 담당 판사 티모시 길모어가 "두 달 동안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겠느냐, 아니면 감옥
이에 판사는 헤인에게 징역 1개월과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헤인은 주당 20시간을 일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