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의 플라이니트 기술을 적용한 운동화. / 사진 = 나이키 제공 |
나이키가 지난 6일(현지시간) 경쟁사 뉴발란스와 스케처스에 대해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자사의 '플라이니트(Flyknit)' 기술을 뉴발란스와 스케처스가 도용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ㅈ기했습니다.
플라이니트 기술은 뜨개질을 하듯 봉제 후 수축되지 않은 폴리에스테르 얀 소재를 엮는 기술로, 신발을 신었을 때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과 하나가 된 듯한 착용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이키는 이 기술을 통해 재료와 폐기물을 줄이면서 가벼운 운동화의 갑피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에 소개돼 신발계에 혁명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경쟁사가 니트 신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아디다스가 '프라임니트'라는 이름으로 니트 신발 개발에 뛰어들자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상대로 오리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키는 뉴발란스와 스케처스의 특허 침해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법원 명령과 불특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