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귀신을 쫓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싱가포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더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20대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 18년 11개월과 태형 16대를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시절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B씨에게 연락을 했고 둘은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B씨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A씨는 B씨에게 “귀신이 당신과 당신의 여동생을 쫓아 다니고 있으며, 집 안에 귀신들이 여럿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본인에게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다"며 “귀신을 쫓는 제사를 지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속임수에 넘어간 B씨는 귀신을 쫓는 정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정화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A씨는 기도문을 외치며 손가락으로 B씨의 몸에 부적 표시를 했습니다. 또 옷을 벗어야 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시하며 B씨가 옷을 모두 벗도록 했습니다. 이어 ‘성행위’가 의식의 일부라고 속이고 B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귀신을 쫓는다는 핑계로 B씨를 또 한 차례
B씨의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B씨를 설득했고, A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사는 “A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B는 지능지수가 평균 이하로 평가돼 당시 A의 거짓 주장에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