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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동 관련 민간업체 직원도 성범죄 여부 조회/사진=관련 사이트 캡처 |
일본 정부가 학교·유치원 외에도 학원이나 스포츠클럽 등 민간업체에서 직원 고용 시 성범죄 유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근절 방안의 하나로 다음 달 관련 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어린이가정청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DBS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교육과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린이가정청은 당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 DBS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학원과 스포츠클럽 등 아동과 관련된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DBS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정청은 DBS를 이용한 민간업체에는 ‘적합마크’ 등의 인증표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성범죄 등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문제가 없다는 등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DBS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가정청은 DBS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다음 달 관련 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도쿄의 한 비영리단체가 지난 10일부터 학교와 보육시설만이 아니라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직종과 업체를 DBS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 활동을 벌이고 있고 어제(20일) 기준으로 약 7만 명이 찬성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