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 소개 의도” 해명에도 ‘면직’ 못 피해
“지나친 중징계” vs. “적절한 징계 수위” 찬반
일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 중 아이들에게 마약류인 코카인의 원료를 보여 주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교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려는 단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징계가 내려진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현지에서 나옵니다.
오늘(1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8일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나무 잎을 소지한 혐의로 관내 도요하시(豊橋)시의 한 시립초등학교 교사 사쿠라이 미카(54)를 징계면직 처분했습니다.
사쿠라이 교사는 지난 2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외국 문화와 풍습’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코카잎과 코카차 티백을 보여주며 “차로 마시거나 고산병 완화 치료용으로 쓸 수 있으며 마약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쿠라이 교사는 2017~2018년 콜롬비아 여행 때 코카잎 50g을 사갖고 들어와 자택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학부모가 수업 내용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사쿠라이 교사를 마약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코카잎은 일본 내 반입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사쿠라이 교사는 경찰에서 “코카잎 소지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단지 세계 문화를 소개하려는 의도였을뿐”이라고 해명해 지난 6월 사법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징계는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각이 결여된 행위를 했고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며 사쿠라이 교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사쿠라이 교사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악의 없이 해외 문화를 소개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