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과 상관없이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지난달 13일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던 판단이 한 달도 안 돼 뒤집힌 탓입니다.
이는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된 권도형 씨와 관련된 판결로,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민석 기자 janmin@mbn.co.kr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과 상관없이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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