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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문 광장. / 사진 = 로이터 |
중국에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반(反)간첩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중국 체류자는 물론 여행객도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개정된 반간첩법에서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개정되기 전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은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린 행위'였는데, 개정법에서는 '국가 안보 및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국가 안보와 이익'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개정된 법률은 '간첩 조직이나 대리인에게 의탁하는 경우'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당국이 간첩으로 간주하는 세력과 접촉하기만 하더라도 이를 간첩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당국이 조사를 할 경우 이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경우도 간첩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중국에서 군사·방산 시설이나 시위 현장, 북한 접경지역을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주중한국대사관은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개정된 반간첩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