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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을 팔려다 체포된 여자./사진=에콰도르 경찰 |
A씨는 일단 석방됐지만 최장 19년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의 위험 등 구속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여자를 석방해야 했지만 처벌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형법에 따라 16~19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페이스북에 6개월 된 딸을 판다는 영어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가 딸의 몸값으로 요구한 금액은 미화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였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팔아넘기는 대가로 요구한 금액으론 아마도 에콰도르에서 최고가격이 아니었나 싶다”면서 “중남미에서 이따금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이를 넘겨주는 대가로 요구한 돈은 1000달러 미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아이를 미국으로 팔아야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광고를 영어로 낸 것 등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미국인은 아기를 사겠다며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돈을 지불할 날짜까지 잡는 등 인신매매는 성사되기 일보직전까지 갔지만 불발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꼬리를 잡고 에콰도르 경찰에 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에콰도르 경찰은 FBI가 넘겨준 정보를 토대로 수도 키토의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친딸을 판다고 광고를 올린 뒤 꼬리가 밟힐까 두려워한 듯 A씨가 3~4번 주소를 옮겨 행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국인과 했던 통화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A씨는 미국인에게 “입금하라고 계좌정보를 넘겨준 지 11시간이 넘었다.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딸을 딸로 여기는 것인지, 진짜 엄마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매정한 여자였다”면서 “개인적으로 분노와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습니다.
현재 딸은 구출돼 아동보호시설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