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일본 교육부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결석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까 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내 성추행은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로, 가해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만 엔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번 공문은 공공장소 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해 3월에 시작한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해당 캠페인에서 신체 더듬기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등굣길에 성추행을 당한 도쿄의 18세 학생 마사미는 해당 공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사미는 “전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역장에게 신고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에게 사건에 대해 말했지만, 학교는 마사미의 출석 기록에 결석 표시를 남겼습니다.
마사미는 미국 매체 VICE를 통해 “선생님은 제가 하루 종일 수업을 결석했기 때문에 결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대학 지원 시 학생 지원서의 핵심 요소인 학업 기록에 흠집이 생길 것”이라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각 현에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센터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해 지각하거나 결석할 경우에는 보충 수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은 놓친 과제나 수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