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위대/사진=연합뉴스 |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정찰위성이 발사된 뒤 위성 동체나 로켓 잔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다고 일본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늘(22일)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매체들은 하마다 방위상이 위성이나 로켓의 잔해가 일본 영역에 낙하하는 사태에 대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파괴조치 준비명령은 위성이나 로켓 잔해가 일본 영역에 낙하하는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자위대가 미사일 방어에 따른 요격 태세에 들어가기 전 단계 조치입니다.
자위대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응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시기를 명확히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에 여는 한미 정상회담 무
앞서 북한이 2012년과 2016년에 '인공위성'이라고 칭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현 남서쪽 부근 상공을 통과했을 당시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에 PAC-3를 전개했지만 자위대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