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는 자료 / 사진=게티이미지 |
"샤워할 때 수영복을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을 땐 몸에 수건을 둘러 나체를 노출하지 말라."
호주의 수상인명구조 협회가 최근 해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공지한 규정입니다.
ABC방송 등 현지 언론은 이러한 모순적인 정책을 도입해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해양수영 선수 나다 팬틀은 지난달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테리갈 해변에서 아침 해수욕을 한 뒤 탈의실을 이용했다가 관리자로부터 "규정을 위반했다"는 서한을 받았습니다.
이곳 해변을 관리하는 수상인명구조 협회는 약 3개월 전부터 이용자들에게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옷 벗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협회의 '아동 안전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테리갈 수상인명구조 협회엔 회원 949명이 있는데,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이 16세 미만 어린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르는 성인의 나체를 보고 놀라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회원 자격 해지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협회 측은 경고했습니다.
팬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성적 수치심을 제공한 것처럼 취급받았다"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선
다른 회원들도 "끔찍하고 후진적인 정책", "내가 내 몸을 숨겨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등 반발하며 협회를 탈퇴하는 회원까지 등장했다고 미국 CNN은 전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